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이용한 신종 병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씨 등 3명이 구속됐다.
KBS 9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사람은 윤 씨와 환자 바꿔치기를 주도한 신부전증 환자 김모씨, 이들을 통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김모씨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권기홍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9일 저녁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들 3명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수법으로 신체검사 판정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병역 비리 브로커 윤모 씨의 메모지에서 유명 가수의 인적 사항이 기재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이 가수의 신체검사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하고 진단서를 받은 병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브로커 윤 씨를 상대로 이 가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브로커 윤 씨가 의뢰인을 만날 때 동행한 차모 씨 등 전 직장동료 3명이 병역 비리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으며, 윤 씨의 장부와 은행 거래, 통화 내역에서 확보한 12명이 윤 씨에게 받은 가짜 서류로 입영을 미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에 관련 자료를 의뢰했다.
또한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오는 21일 즈음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윤 씨의 통장으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2900여만 원이 입금됐고 압수한 장부에 기록된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4600여만 원을 병역 비리 대가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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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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