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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사은품 유혹 조심하세요”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 분쟁 많아

“경품과 사은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인터넷통신, 휴대폰 가입, 우유배달 등의 계약을 권유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

이 경품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청구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원 L모씨(여·30대)는 우유를 계약하면서 아기용품을 사은품으로 받았다. L씨는 우유를 제대로 소비하지 못해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L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중도해지하려면 사은품값을 내고 판촉사원 수당까지 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뿐이었다.


평택 K모씨(여·50대)는 인터넷서비스를 장기계약하면서 요금을 할인받았다. K모씨는 사용 중 인터넷전송속도가 맘에 들지 않아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계약을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K모씨는 하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계약시 할인받은 요금을 납부하라며 해지를 거부당했다.


이처럼 경품, 사은품의 유혹에 넘어가 무작정 계약해 피해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인터넷통신, 휴대폰 가입, 우유급식 등을 계약할 때 “선물”,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되는 물품 또는 “무료기간”, “요금할인” 등의 혜택이 중도해지하게 되면 오히려 위약금으로 청구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규제고시를 폐지함으로써 업체의 마케팅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책임있는 소비생활이 필요하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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