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서울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통상적인 항소심 재판 절차를 감안하면 1심 선고일 후 5~6주 후인 다음 달 말에서 11월 초 항소심 공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회장은 정관계에 수십억원 규모의 금품을 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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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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