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다음달 9일까지로 4주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회장 측이 협심증 수술 후유증 때문에 미뤄졌던 요추 및 경추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4주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와 이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지난 7월24일 지병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됐고, 이번까지 모두 2차례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연장됐다.
그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16일 선고공판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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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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