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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박관용ㆍ김원기 나란히 집행유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ㆍ추징금 2억900만여원을, 김 전 의장에게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ㆍ추징금 1억2000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의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금품 수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연구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누구보다 주의해야 했던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받은 돈이 고액인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거의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은 따로 하지 않는다"며 "다른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과 7월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현금 2억원ㆍ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과 2006년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각각 5만 달러씩 모두 10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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