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지인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화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공소 내용이 사실인 게 확실하다"며 김 검사에게 징역 1년, 추징금 970만 여원을 선고해달라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김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못난 선배 때문에 고생하신 검사님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저는 이미 명예를 모두 잃었고 앞으로 회복하기도 어렵다. 억울한 점을 해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05년 박 전 회장에게서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황철곤 마산시장이 선처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200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또 다시 미화 5000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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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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