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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상문 前비서관 징역 6년 선고(상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업무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6억4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상품권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청와대 행사를 위해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인들 사이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이를 숨겨둔 혐의에 관해서는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 국고 성격이 소멸되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정 전 비서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빼돌린 돈은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 정 전 비서관이 뇌물을 받은 행위가 국민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사돈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지난 2005년 1월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이듬해 8월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이를 은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정 전 비서관은 공판 과정에서 상품권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 해왔다. 현금 3억원의 경우 수수 사실은 인정 했으나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라고 해 보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에게)박 전 회장한테 3억원을 부탁해보라고 내가 말씀드렸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7년, 추징금 15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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