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ㆍ미화 1만달러를 구형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과 7월 박씨로부터 각각 현금 2억원ㆍ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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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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