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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원기 前의장 징역 1년 구형(종합)

박관용ㆍ서갑원ㆍ김정권
'정치자금' 성격, 수수사실 부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박씨로부터 받았다는 돈의 '정치자금' 성격 및 수수사실을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1억57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과 2006년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당시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박씨로부터 각각 5만 달러씩 모두 10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장 변호인은 "2004년에 받은 5만 달러 가운데 2만 달러는 당시 여행 경비로 썼고 나머지는 의장 활동 경비로 김씨에 의해 지출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006년에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선 "김 전 의장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선물인 줄 알고 돈이 든 비닐 봉투를 받아 김 전 의장 방에 뒀다는 김씨 진술을 두고 다투진 않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보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기억과 부합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도 "제가 입법 수장으로 임무수행 하던 중 있었던 일이라면 무한한 책임을 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 4월과 7월 박씨로부터 각각 현금 2억원ㆍ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 전 의장은 2억원 수수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 변호인은 "정치자금이란 정권 쟁취나 유지 활동, 선거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라면서 "당시 박 전 의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였고 '21세기 국가발전위원회' 연구원 직함 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의장이 받은 2억원은 당시 위원회에서 '익명자 기부'로 처리 됐다"며 이 돈이 '정치자금' 성격이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미화 1만 달러에 대해선 "(박 전 의장이)아무리 떠올려 봐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5월과 7월 경남 김해의 한 골프장과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각각 5000만원 ㆍ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 의원은 "(박씨와)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았았고 뉴욕 한인 식당도 방문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사실상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지난해 4ㆍ9총선 과정에서 박씨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권 의원은 "박씨 지인 4명으로부터 500만원 씩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돈이 박 회장 지시로 전달된 것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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