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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 현대산업개발 "효력정지 소송"

현대산업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결정을 내려서 5개월간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거제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공사시 주변에 44억7000만원의 안전 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위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오는 28일 전에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판결시까지 자사의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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