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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채무액 1조2000억…회생안 제출

상하이차 보유주 5주를 1로 병합

쌍용자동차가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농성 등 극한 사태를 뒤로하고 마침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최상진 쌍용차 기획재무본부장 등 관계자들은 15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향후 채무변제 계획 등의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와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가 변제해야 할 총 채무액은 최근까지의 시부인· 추완신고·이의철회 및 소멸된 채무액을 가감해 모두 1조2321억원이며 이 가운데 회생담보채권이 2605억원, 회생채권이 9716억원이다.


회생담보채권은 100% 현금 변제를 조건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3.84%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생채권 가운데 금융기관 대여채무·일반 대여채무 및 금융기관 구상채무의 경우 원금의 10%는 면제, 43%는 출자전환, 47%는 현금변제(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 30%) 된다.


나머지 상거래 채무의 경우 채권액 1000만원 이하 소액 상거래채권은 원금의 5% 면제, 95% 현금 변제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상거래채권은 원금 5% 면제, 40%는 출자전환, 55%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는 3년 거치 후 채권액의 크기에 따라 2013년부터 5년 동안 차등 변제한다.


현재 시장에 유통중인 주식 1억2080만주 가운데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액면가 5000원)하고,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키로 했다.


아울러 회생채권 가운데 출자전환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보통주 3주를 1주(액면가 5000원)로 추가 재병합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주주의 주식 병합과 출자전환, 추가 재병합 과정이 마무리되면 지분 구조는 대주주 51.3%, 일반주주 48.7%에서 대주주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로 변경된다.


최 본부장은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공정한 차등을 뒀다"면서 "전 임직원과 더불어 뼈를 깎는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배려와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지 여부 등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한 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11월6일(잠정)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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