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대주주 상하이차 보유 주식이 사실상 5대1, 일반주주의 지분 가치도 3분의 1로 줄어들게 됐다.
15일 쌍용차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주주들의 차등 감자와 함께 채무액 1조 2321억원에 대해서는 담보 확보와 채권 성격에 따른 차등 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계획안에 따르면 경영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우선 대주주는 5대1, 소액주주는 3대1씩 차등 감자를 단행한다. 이후 담보 없는 순수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출자전환을 실시하고, 완료된 이후 재차 주식을 3대1로 합병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 가치는 15분의 1,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도 9분의 1로 감소할 전망이다.
회사측은 기존 주주의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추가 재병합과정이 마무리된 후 지분 구조는 대주주 51.3%, 일반주주 48.7%에서 대주주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채무 1조 2321억원에 대한 변제에 대해서는 회생담보채권은 100% 현금 변제로 하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자율 3.84%)으로 정했고, 금융기관 대여채무 등에 대해서는 원금 10%는 면제하되 43%는 출자전환, 47%는 현금변제(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 3%)하기로 결정했다.
협력 업체 이해관계가 걸린 4500억원 규모 상거래 채무는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액의 5%를 면제한 후 나머지는 2년 거치 기간을 거친 다음 2012년에 일시 변제하되 1000만원을 넘어선 채무에 대해서는 5%는 면제, 40%는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거치 후 2013년부터 5년 동안 갚기로 했다.
신차 개발 등에 필요한 1000억여원의 자금은 회생계획안 인가 후 부동산 담보대출과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날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6일 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각 채권자 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찬성 비율은 담보채권 조가 75%(채권액 기준) 이상, 무담보채권 조가 66.67% 이상이다.
2차 집회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추가로 집회를 열게 되며 채권단은 법정시한인 내년 2월 초까지 표결을 마쳐야 한다.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즉각 회생계획을 인가해 쌍용차의 회생이 가능해지지만 부결되면 법원은 더 이상의 회생 절차 없이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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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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