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말까지 면제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장애인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등 8가지 치료제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근로자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되는 근로자에게 살아있을 때 보상연금을 주고, 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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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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