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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늦을때 과태료 '500만원 이하'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취득세 1~5배서 대폭 낮춰

주택매매 계약을 한 뒤 거래신고를 늦게할 때 내는 과태료가 취득세의 1~5배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5억원짜리 주택을 신고기간 60일이 지났을 때 취득세(2%)의 1배인 1000만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절반만 내면된다. 1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과태료가 1500만원이나 줄어든다.

거래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시공사 선정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를 늦게 한 경우 현행 과태료인 취득세 1~5배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제도를 알지 못해 지연신고의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거래신고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 주택법은 이 기간을 1개월 초과할 경우 취득세의 1배, 3개월 초과하면 2배 등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를 많이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거래대금 지급자료(계약서 등)는 제출했지만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물게 했다.


하지만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요구 받고도 제출하지 않는 때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때 시공사 선정시기를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하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토록 명시했다. 여기에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토록 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 집합건물법과 주택법간 하자보수 기간의 다른 규정을 주택법으로 일치시키도록 했다.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어느 부위라도 10년간을 하자보수 의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은 1~10년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05년 5월26일 개정된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헌결정됐다면서 법개정이 이뤄지면 아파트 입주민과 주택건설업체간 하자보수와 관련한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 △주택 건설업체 및 대지조성 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공업화 주택의 건설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업인가와 승인 또는 등록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4가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정했다.


이 밖에도 주택관리사 시험시 경력인정요건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4일부터(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4~5, Fax 02-503-7313)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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