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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원산지표시하면 큰일나요!”

14일∼10월1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경기도는 제수용 농축수산물 등 추석 명절 성수품목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펼친다.


단속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명절 전인 10월 1일까지 18일동안이다.

단속대상은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육점, 약재상을 비롯해 농산물 가공업체, 포장업체, 견과류, 나물 등 생산업체 등이다.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한과류, 기능성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 쌀 등 지역특산품, 배추, 무, 당근 등 주요 수입품목이다.

한편 경기도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신고하거나 경기미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변경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단속 거부 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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