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14일 걸리던 것 10일로 단축하는 등 민원 행정 처리 빨라져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민원서류 처리 기한을 대폭 앞당겨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한발 더 다가서는 스피드 행정을 실천해 주목받고 있다.
구는 이달 1일부터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인·허가, 등록, 승인 등 법정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 중 72종을 선별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제1차 유기한민원 처리 단축 추진계획’ 실시를 통해 단축한 54종에 이어 총 126종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
$pos="L";$title="";$txt="동작구 유기한 민원 접수 안내 ";$size="286,400,0";$no="200909081511117459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에 처리기간이 단축된 주요 민원사무를 살펴보면 ▲국외여행업(4일→3일)등 1일 단축 민원사무 45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21일→19일)등 2~3일 단축 민원사무 24종 ▲건축허가(3층 이상 10층 미만, 14일→10일)등 4~5일 단축 민원사무 2종 등이다.
특히 건축허가(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신청을 하면 처리되는데 기존에는 4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단축계획 실시로 33일내에 처리토록 해 최고 12일을 단축하는 등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스피드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구의 1, 2차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 단축으로 기존의 법과 조례 등에 명시된 민원사무 처리 속도가 평균 30.5%이상 대폭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를 빨리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운영으로, 즉시민원을 제외한 올 상반기 4698건 민원사무 중 98.9%에 해당되는 4644건의 처리기간이 1일에서 4일로 단축되는 등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김우중 구청장은“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등 앞으로 각종 다양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제도 발굴과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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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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