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 소관법률인 성폭력특별법 속에 피해자 보호 지원 기능까지 포함돼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수단의 다양 등 시대변화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분리입법을 통해 여성부의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입소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인가제로 강화해 시설의 지역별 균형설치를 도모하고, 시설난립을 방지해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 확보하게 했으며, 성폭력 관련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의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밖에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 전문성을 강화토록 했으며, 경찰관서의 협조의무를 규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및 상담소 등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협박 등으로 부터 신속히 보호받도록 했다.
이복실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분리를 통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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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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