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원화..특례법 내주 국무회의 제출
내년 말부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는 여성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처벌 규정만 분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특례법이 국무회의 및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한 후 올해 말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육체ㆍ정신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성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조치다.
또한 그 동안 성폭력 범죄자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해 온 여성부와 일부 업무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도 특례법 마련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는 처벌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 규정은 여성부 소관 법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부는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내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성폭력 범죄자 처벌을 주관하면서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해 온 여성부와 일부 업무에서 혼선이 빚어졌으나 관련법이 이원화하면 업무 구분이 명확해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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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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