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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 '연명치료 중지 입법' 해법 찾기

15일 세미나.."품위있는 죽음 사회적 합의 마련할 것"


변호사와 의사가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기준'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1시~4시까지 변협 대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를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세미나에서는 이윤성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가 '의학적 표준기준을 확립해 치료중단 가이드라인 제시(치료중단환자의 기준 및 대상 질병의 종류 등)'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백경희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환자의 치료중단에 관한 대리인제도, 환자의 사전의사 지시서 작성 및 병원윤리위원회구성에서의 적법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김강립 국장(보건복지가족부)은 종합토론 및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변협 관계자는 "그 동안 의료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연구ㆍ논의돼 온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기준과 환자의 치료중단의사에 관한 변호사 대리인 제도 등 법제도적인 측면을 심층적ㆍ종합적으로 연구ㆍ토론해 보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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