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의사 공증 절차ㆍ방법 추가돼야"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가 23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존엄사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면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변협도 존엄사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입법에는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이 삽입돼야 하며, 존엄사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환자가 생전에 존엄사를 선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존엄사 의사를 공증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입법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말기 상태의 환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치료주권이 더 이상 의사에게 귀속된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적 조건 하에 환자에게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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