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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먹은 과일안주 재사용한 것?

손님에게 제공했던 과일 등 안주를 다시 사용한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내 식품접객업소 250개소에 대해 안주류 재사용 여부를 중점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업소 31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과일 등 안주류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된 호프집 5개소, 양념마늘 등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참치횟집 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소 12개소 등 18개 업소가 영업정지됐다.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업소 9개소, 영업 신고된 영업장외 장소에서 무단으로 영업한 업소 1개소, 신고된 상호와 다르게 간판을 설치한 업소 3개소 등 1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언론과 자치구 홈페이지에 단속지역을 예고한 후 호프집, 소주방,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 참치횟집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됐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징역·벌금의 벌칙을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중순에 추석대비 다중 대중교통시설내 음식점 위생관리상태를 특별점검하고, 하순에는 대학가 주변의 주류 취급 음식점에 대해 야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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