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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분 출근법' 방영한 '스타킹' 관계자 징계 결정


[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최근 '3분 출근법'을 방영한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하 스타킹)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스타킹'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스타킹'은 '3분 출근법'이라는 코너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연출자가 출연자에게 일본 방송(TBS)의 동영상을 제공, 연습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또한, 일본 프로그램을 표절하면서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인정돼, 방통위는 '스타킹'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한, 특정 마사지와 성형술을 소개하면서 시술효과에 대해 시청자들이 과신하도록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피부관리숍의 상호를 직접 노출한 tvN과 올리브 네트워크‘의 'tvN 이뉴스'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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