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유사경유를 사 굴삭기 등 건설기계 원료로 팔아 온 K(50)씨를 붙잡아 석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유사경유를 파는 C씨에게 기름을 받아 충주시 이류면의 한 골재 채취장 건설기계 연료로 납품하는 등 7월까지 모두 64만ℓ, 총 9억 8000만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K씨에게 유사경유를 판 C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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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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