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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다세대주택에까지 파고든 ‘바다이야기’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행성게임장 및 도박장 연 조폭 등 6명 검거

단속으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게임기 ‘바다이야기’가 지방의 다세대주택에까지 파고들어 영업을 해온 조폭 등이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3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다세대주택 방 2개(약 20평 규모)를 빌려 ‘바다이야기’ 영업을 해온 청주지역 폭력범죄단체 행동대원 등 게임장업주 2명과 카드도박을 한 4명을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게임장업주 장모(30)씨, 노모(29)씨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30)씨 등 도박사범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층짜리 다세대주택 방에서 소형화된 ‘바다이야기’게임기 10대를 설치, 사행성 게임영업을 하고 둥근테이블과 의자도 마련해 카드도박을 한 혐의다.


이들은 방 2개를 석 달간 빌려 이달 초부터 13일 밤까지 한 방엔 카드도박장을 열었고 다른 방엔 ‘바다이야기’를 설치, 자신들이 아는 단골손님만 불러 영업해 하루평균 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탁테이블에서 카드도박을 하며 숫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1회 판돈 10만~30만원을 거는 속칭 ‘세븐 포카’를 해 전체판돈 25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경찰은 조폭들이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바다이야기’영업과 카드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들어가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조폭들이 게임장영업 및 도박장에 개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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