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62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수백억원대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운영총괄 담당자 최모(3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모니터링 직원 김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실제 운영자 등 3명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344억여원의 도박자금을 받아 62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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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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