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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 개정안 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원장과 부원장을 각각 1명, 이사 7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게 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며, 신청 결과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금융시장이 복잡해지며 공익적 성격보다는 특정 소비자층에 유리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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