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8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쌍방간 협정으로 거래되는 장외 파생상품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일반투자자로 규정해 투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권상장법인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어 금융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험성과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김 위원장은 "파생상품은 고도의 금융공학으로 구성돼 있고 투자위험률이 상당히 높다" 면서 "개정안은 금융공급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