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이 금융 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이와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효과적인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해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겸직금지 범위, 직무대행, 이해상충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등 금융 관련 부처간에 금융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중복 및 혼선 등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며 "개정안을 통해 금융 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기관간에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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