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이 6일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금융위원장은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국무회의에 의결권 없이 임의로 배석해왔다.
김영선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제정이나 주요 정부정책 심의과정에서 역할이 심각히 제약되고 있다"며 "원활한 거시정책 공조 여건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육성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위원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당 고승덕 의원은 지난달 12일 국무총리실, 금융위, 공정위 등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명칭을 '금융정무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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