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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 개발 실무회의 개최

세계보건기구(WHO)는 2일부터 4일까지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4조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제1차 국가간 실무회의를 서울에서 연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36개국 약 50명의 대표단이 협약 제14조 흡연자를 위한 금연서비스 제공의 이행을 위한 WHO 가이드라인 초안을 개발하고, 2010년 제4차 FCTC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한다.

참석자는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 검토와 근거, 담배의존성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의 이용가능성, 비용부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 및 필요집단에 대한 접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WHO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으로 공포한 조약으로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모든 금연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준국은 이행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협약에 서명혹 2005년 5월 비준함했다. 올해 8월까지 전세계 168 나라가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WHO 제네바 본부의 FCTC 사무국장인 하이크 니코고시안 박사가 직접 방문해 WHO와 우리 정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공고히 하고, FCTC 금연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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