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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측, 이찬 측에 "소송취하 합의하자" 내용증명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배우 이민영이 이찬에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만나자는 제의를 내용증명을 통해 했다며 내용증명 원문을 공개했다.


이민영 측은 31일 "지금까지 이찬 측과의 원만한 결말을 원해 왔으며 이런 이유로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지난주 서로 만나서 소송 취하 합의를 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찬 측의 답변을 기다리던 중 30일 소송 취하 촉구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돼 마음이 아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영 측은 "이찬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싶다.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민영 측이 이찬 측에 보낸 내용증명 원문.

내 용 증 명


발 신 인 이 민 영
수 신 인 곽 현 식(이찬 본명)


제 목 합의 제안


발신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발신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다 음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이번 소송취하 건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사건을 종국적으로 결말짓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 혹은 대리인이 합석한 가운데 합의각서를 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3. 그동안 발신인 측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힌 귀하는 더 이상 발신인 측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합의각서가 작성되어야만, 소송취하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발신인측은 언론을 통해서만이 아닌 진정한 합의를 위해 발신인의 대리인을 통하여 몇 차례에 걸쳐 소 취하 절차를 위한 합의절차를 귀하 측 대리인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가지 않는 귀하 측의 대응에 마지막으로 서면을 통해 뜻을 전하며 발신인의 제안에 따른 합의각서의 작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신인이나 발신인 모두 과거의 해묵은 감정을 털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의각서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을시 앞으로도 전혀 원만한 합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발신인의 이러한 합의 제안이 상식에 반하거나 무리한 요청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 취하에 앞서 당사자 쌍방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귀하 측과 합의각서가 체결되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발신인의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상호간에 앞날을 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09. 8. 28.


발신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름 생략 (인)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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