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이민영 악플러 유모씨, 이찬 지인으로 뒤늦게 알려져";$txt="";$size="550,576,0";$no="2009021720553235437_7.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배우 이민영의 친언니 이모 씨가 이찬에게 댓글을 달아 벌금 30만원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이민영 측은 "악성 댓글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영 측은 10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찬의 이민영에 대한 폭행사건이 터진 후 관련 기사 댓글에 한개의 아이디로 수천개의 악성 댓글이 달리자 이민영의 언니는 그 악플러의 댓글에 '네티즌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지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댓글 3개를 쓴 것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댓글을 이유로 이찬 등에게 악플러로 고소를 당했다. 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리가 됐지만 이찬과 이찬 아버지의 항고로 결국 3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민영 측은 "우리도 수천개의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를 고소했다. 악플러는 부산에 사는 40대 박모 씨로 밝혀졌고, 이민영에 대해 악플을 단 혐의로 대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영은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찬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며 "결혼 전 폭행에 대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비, 기자회견에 따른 명예훼손 위자료 등 총 7억608만원의 피해액 중 일부인 1억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써온 네티즌 박모 씨와 유모 씨를 상대로는 각각3000만원과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앞서 이민영 측은 "이찬 측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우리도 법적 공방을 지속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