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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이민영, "소송 취하하고파"..3년 법적공방 종지부 찍나?


[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이민영은 9일 전 남편 이찬과 지루한 법적 공방을 끝내고 싶다며 속내를 밝혔다.


이에 이찬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이민영과 더 이상 법적싸움을 벌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현재 소송중인 사건을 모두 취하하면 3년간의 법적 공방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물론 법적인 공방을 끝낸다고 해도 서로에게 준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소송 취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법적 공방을 빠른 시일 안에 끝낼 수도 있다.

갑자기 두 사람의 입장이 발표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민영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찬 측에서 먼저 제기한 소송을 거둬주기를 바란다. 이찬 측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우리도 법정공방을 지속할 생각은 없다. 어느 누가 이런 지리한 법정공방을 계속하고 싶어 하겠는가. 하물며 여자 연예인인데..."라며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찬측은 "이민영이 제기한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찬 측은 "'이찬이 먼저 이민영 소속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찬은 이민영의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찬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악성댓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민영의 소속사, 가족, 친지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이민영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 대한 추가 고소를 운운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어느정도 소송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막후 접촉을 통해서 지루한 소송을 끝낼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민영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찬과 모 통신사 기자, 악플 네티즌 등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 이민영 측은 "5개월전 이찬 측이 우리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취하를 기다렸지만 소속사와의 재판에서 오히려 추가 고소까지 운운해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에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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