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상반기중 시행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뺑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기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는 장시간 방치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의 위험이 크고, 주로 차량소통이 적은 장소나 시간대에서 발생한다며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해 기준 5252명이며 보상금액은 247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사망 등 중한 범죄의 경우 최고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해 포상금 지급액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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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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