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편의성 등 도마...시행시기 차일피일 미뤄
'마티즈'나 '모닝' 차종의 택시를 빠른 시일 안에 볼 수 있을까.
국토해양부가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 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형 택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업계 반발 등에 부딪혀 시행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경형 택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예고 당시 의견수렴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은 한결같이 경형 택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 중형택시보다 20~30% 싼 가격이라는 장점보다는 좁은 실내에서 편의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부각됐다.
운전자들은 교통안전 인식이 아직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더욱이 비좁은 차량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운전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차 택시 도입에 반대한다는 한 시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하루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마티즈, 모닝이 아무리 최고 사양이라고 승차감이 좋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남겼다.
이는 택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경형 택시는 중형 택시에 비해 승차요금이 싸기 때문에 수입금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과반 이상이 경형 택시 도입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규 개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 협의와 법제처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경형 택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녹색교통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택시가 현재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증차를 하기보다는 기존 차량을 바꿀 때 경형 택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객운수법 시행규칙은 경형 택시 도입과 함께 소형 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cc에서 1600cc로 바꾸고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형 택시의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