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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車 정기점검·검사 통합된다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분리 운영해온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용자동차는 일정한 차령(택시 3년, 버스 4년, 화물차 5년)이 되면 1년에 1번 분해점검 방식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육안 검사와 서류확인 위주의 정기검사를 1년에 1~ 2회 따로 받아야 해 차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시 현행 정기검사 기준 중 비공통사항 등 필수사항을 포함해 원스톱(One-Stop)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일정 차령이 돼 정기점검 대상이 될 경우 따로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35만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의 차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1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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