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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카페인 주의 요망

제품에 카페인 함량 표시 미비해 과잉 섭취 우려

어린이들의 기호식품에 얼마 만큼의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자칫 과다섭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커피함유 가공유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커피가 들어간 제품에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최대 46.7㎎의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라에도 24.7㎎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시한 어린이 카페인 1일 섭취기준은 체중 1㎏당 2.5㎎ 이하. 체중이 30㎏인 어린이가 하루에 콜라 1캔, 초콜릿 1개, 커피우유 1개를 먹으면 카페인 섭취량은 약 86㎎으로 섭취기준인 75㎎을 넘게 된다.


소비자원측은 "함량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카페인에 민감한 어린이나 임산부들은 자신들이 섭취한 식품에 카페인이 얼마나 함유된지 알 수 없다"며 "1일 섭취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카페인 과잉섭취를 막기 위해 식약청과 공동으로 업체에 자발적으로 카페인 함량 표시를 실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 기준은 별도로 없다.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제품명에 '커피', '차'라는 표기가 있으면 별도로 고카페인을 알릴 의무도 없다. 실제 시중에 출시된 커피우유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46.7mg으로 고카페인함유 제품이지만 제품명에 커피를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커피 아이스크림은 액체식품이 아니므로 표시대상이 아니다.


카페인은 적당량을 섭취하면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뇨작용이나 노폐물 제거도 원활히 해준다. 그러나 과다섭취할 경우 불안, 초조함,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린이나 임산부 등은 부작용 정도가 심할 수도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며 "관련업체들에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며 미진할 경우 식약청에 요청해 강제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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