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전문가들 연쇄부실 우려
$pos="L";$title="";$txt="";$size="270,263,0";$no="200908250914190112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미국 12위 모기지 업체 테일러, 빈 앤 휘태커(Taylor, Bean & Whitaker)가 파산보호를 신청,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테일러 빈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이날 플로리다 잭슨빌 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테일러 빈은 현재 1000~5000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에게 10억 달러에 이르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파산보호 신청으로 테일러 빈은 모기지 대출 업무를 중단하고 본격적인 부채 청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파산보호 신청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규모 축소와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업체들이 서로 대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업체의 파산이 연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테일러 빈의 파산으로 프레디맥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연방주택사업국(FHA)은 지난 4일 “테일러 빈이 연례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거래라 의심되는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에게 허위로 보고했다”며 프레디맥(Freddie Mac), 지니메이(Ginnie Mae) 등에 이어 모기지 증권 발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FHA의 모기지 증권발행 중단조치로 테일러 빈은 2000명의 직원을 감원하고, 콜로니얼 뱅크에 대한 3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도 철회됐다.
대형 모기지 업체들의 파산 소식은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기회복 신호가 번지는 가운데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지적이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파산 법중 하나인 챕터11 파산보호(Chapter 11 bankruptcy protection)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재편에 관한 것으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돼 해당 기업은 그 기간 동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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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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