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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LTV하향조정·DTI규제 국지적 적용해야”

정부 미분양 적체 해소에 정책 맞춰야

경기도는 정부의 LTV하향조정과 DTI규제 검토에 대해 “미분양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LTV를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등 주택시장을 다시 조이기 시작했다.

이같은 정부는 LTV하향조정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50%에서 다시 40%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이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추이를 지켜본 후 서울전역에 DTI40% 적용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규제 강화보다는 미분양 적체로 시름에 빠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2만가구의 미분양아파트가 부동산시장을 압박하고 있어 서울 강남권 등 몇몇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 회복으로 봐선 안되는 것이다.


또 경기도는 DTI가 실질적 대출액을 결정하는 만큼 순기능만큼이나 역기능도 크다며 국지적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DTI를 규제할 경우 저소득층이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대출을 통한 내집마련이 어렵고 미분양해소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급증이유로는 LTV강화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증가 영향이 크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국지적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정부의 방침에 시각차를 보였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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