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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원-윤상현, 이중계약 논란 '계약서는 무용지물?'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윤상현에 이어 고주원까지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이며 연예계는 현재 하루가 멀다하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고주원은 지난 6월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데 이어 최근 신생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해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고주원은 하하엔터테인먼트에 지난 5월 계약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하하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고주원이 전속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새 소속사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하하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주원의 계약은 2013년까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상현 역시 마찬가지다. 윤상현의 전 소속사 엑스타운은 지난 달 27일 윤상현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면 10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엑스타운의 대표 이모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의견을 밝힌 장문의 심경고백 글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글에서 "사람의 관계인지라 오해와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대화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처음과 달라진 자신들의 인기와 입지를 이용해 조건에 움직이고 무조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일부 부도덕한 연예인들의 사례들이 이젠 없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매번 소위 떴다 하면 배신하고 떠나는 연예인들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계약기간 안에서는 회사와 연예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규칙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고주원과 윤상현의 이중계약 논란은 여러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이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이나 계약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나란히 새 소속사와 다시 계약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수익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수도 있다. 하지만 대화없이 무조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충분히 대화의 여지가 있는데도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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