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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배우 고주원이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주원의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는 고주원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억 5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2006년 12월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고주원의 연예활동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기로 했다”고 소장에 밝힌 하하 엔터 측은 "회사는 고주원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한 매니지먼트를 이행했다. 하지만 고주원이 드라마 촬영을 하며 스태프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주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최근 계약금 지급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제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들은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고주원은 ‘계약 위반시 계약금의 3배를 물어낸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1억 5000만원 및 차량지원비용 등 총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KBS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고주원은 SBS드라마 '왕과나', MBC드라마 '내여자' 등에 연이어 등장하며 인기를 모았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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