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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믿은 서울대병원 '손해배상' 판결

먼저 진료한 병원의 오진 결과를 믿고 별도의 검사 없이 불필요한 수술을 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실수로 내린 유방암 진단을 근거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은 A씨가 서울대병원 및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5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것"이라면서 "서울대병원은 A씨의 오른쪽 유방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검사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A씨에 대한 첫 외래진료 후 세브란스병원 검사 결과만 믿고 별다른 검사 없이 바로 유방절제술을 결정한 뒤 수술을 시행하고 그 후 떼어넨 유방 종양조직에서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면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다시 한 번 검진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 결과 등을 믿고 A씨의 왼족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뒤 떼어낸 부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세브란스병원이 실제로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다른 환자 조직검체에 실수로 A씨 이름이 적힌 라벨을 붙여 이를 근거로 오진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이미 신뢰할만한 타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경우 재차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연세대 측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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