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광록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동완 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높게 살 만하다"면서도 "공인은 저지른 잘못을 일반인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기도 한다. 공인으로서의 자부심 만큼 책임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월 기업인 박모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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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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