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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주공아파트 추가모집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56·아산 22·천안 30가구…18~25일 접수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6일 저소득계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아파트는 주공이 도심 안의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한 뒤 저소득계층 신혼부부에게 값싸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모집규모는 △대전 56가구 △아산 22가구 △천안 30가구 등 108가구며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다.


신청대상은 해당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7350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을 합쳐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한도액(대전 5000만원, 아산·천안 4000만원)내 전세금의 5% 안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지원액의 연 2% 이자해당액이다.


신청은 △혼인 3년 안이며 이 기간에 자녀가 있는 1순위 가구주는 오는 18~19일 △혼인 3년을 넘고 5년 이내며 이 기간에 자녀가 있는 2순위 가구주는 20~21일 △단순히 혼인 5년 이내인 3순위 가구주는 24~25일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 사회복지과나 동주민센터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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