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7일부터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는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은 10년이상, 공무원ㆍ군인ㆍ사학 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이상 각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문답풀이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새 제도를 알아본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신청 대상자는?
▲7일이후 연금을 이동한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2007년 7월 23일부터 6일까지 직역연금으로 이동했거나 지난 2월 6일(연계법 공포)이후 연금을 이동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올해 2우러 이후 이동한 사람만 연계 대상자에 포함된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국민연금가입자가 60세가 됐거나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할 때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금관리기관중 한 곳을 찻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할 때 연계신청을 하지 못해 퇴직 일시금을 수령했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이동하고 2년 안에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대신 퇴직일시금은 반납해야 한다.,
-연금은 어떻게 받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따로 받는다. 국민연금을 8년가입하고 공무원연금을 12년 가입했다면, 국민연금 8년치 가입분과 공무원 연금 12년치 가입분이 매달 따로 나온다. 받는 날짜도 다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매달 마지막날, 사학연금은 25일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원칙은 60세부터다. 다만 직역연금에서 정한 지급시작 나이가 60세보다 높다면 연계퇴직연금은 그에 맞춰 지급된다. 예컨대 사학연금은 교사의 정년인 62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사학연금과 별개로 받는다.국민연금은 2013년부터 5년에 1살씩 지급연령을 올려,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받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