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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 확 바뀐다

간결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간판 교체...올 말까지 1300여 중개업소대상 정비

서초구에서 영업 중인 1300여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연말까지 지금보다 간결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된다.


또 창문에 게시된 매물정보도 전부 제거해야 한다.

중개업소임을 알리는 픽토그램도 의무적으로 간판에 적용해야 한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과 거리미관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소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올 말까지 지역내 1300여 중개업소 간판과 외관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규 개설등록하거나 장소 이전을 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기존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도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배포,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선정에 앞서 구는 전문가와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


선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서초구의 대표적 아파트단지 상가인 반포자이와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서초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폭 20m이상 도로변(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간판수를 1개로 제한하고, 20m미만 도로변에는 2개의 간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간판의 규격 또한 가로크기가 벽면 가로폭의 80% 이내, 최대 10m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세로크기는 입체형간판의 경우 45cm, 판류형 간판의 경우 80c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이름 또한 간판에 표기하도록 했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분증 패용과 더불어 중개업자의 이름을 간판에도 병기토록 함으로써 중개업소 방문 시 간판에 기재된 중개업자의 이름과 명찰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무등록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사례가 줄어들어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판이 작아지고 간결해지는 대신 중개업소임을 알리는 고유의 픽토그램(Pictogram)을 간판에 적용해 누구나 이 픽토그램만 보면 중개업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픽토그램이란 시설이나 개념 등을 상징화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림문자를 일컫는다.


서초구가 직접 개발한 중개업소 픽토그램은 ‘집’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는데 한 눈에도 중개업소임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디자인이 심플해 여느 간판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간판의 픽토그램만 보고도 중개업소임을 알릴 수 있어 중개업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가격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개업소 창문에 게시된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전량 철거할 계획이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서초구가 추진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외관정비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실명제나 매물정보 제거 등 중개행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면서 “서초구내 모든 중개사무소들이 모두 이번 외관과 간판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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