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대형마트도 신청 대상… 전체 사업조정 신청 21건으로
대기업의 동네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은 총 19곳으로 늘어났으며 서점, 대형마트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수원 매탄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광주 수완지구 롯데마트, 신가지구 롯데슈퍼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까지 3건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6일 처음으로 신청이 들어온 이후 SSM에 대해서만 19곳, 총 21곳의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신청이 접수된 SSM은 홈플러스 13곳, 롯데슈퍼 5곳, GS슈퍼 1곳. 이밖에도 영등포 지역에 교보문고, 광주 수완지구에 롯데마트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다. 3일 접수된 광주 수완지구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마트의 출점을 막아달라는 요구다.
중앙회로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중앙회는 1개월 이내에 사실조사와 피해사례를 모아 중기청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조정을 심의한다.
중소기업청은 인천 갈산동과 청주 개신동, 마산 중앙동 등 3곳의 SSM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까지 중앙회의 실태조사를 거쳐 중기청으로 이관된 건수는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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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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