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치아를 상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험금 4000여만원을 타낸 이모(39)씨를 붙잡아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7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수퍼마켓에서 햄을 산 뒤 그 안에 섞여 있던 쇳조각을 씹어 치아를 다친 것처럼 꾸며 손해보험금 30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1월까지 12번에 걸쳐 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로 이를 다쳐 보험금을 탄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일을 꾸미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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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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