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뒤 마치 자신이 도와준 양 경찰에 신고한 B(35)씨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2일 오후 3시30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교 1학년생 이모(8)군의 손목을 비틀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금목걸이(시가 23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질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금 뒤 신고보상금을 타 내기 위해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어린이가 길거리에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던 중 B씨의 앞뒤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추궁, B씨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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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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