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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성매매업소 협박 돈 뜯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매매 알선업소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2년 6개월 동안 2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회사원 유모(41)씨 등 2명을 붙잡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6년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 천안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가게주인 정모(45)씨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은 빼앗을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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